국가장학금 세부 유형 정보 (지원 대상, 소득 분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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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세부 유형 정보 (지원 대상, 소득 분위)

정보는돈 2024. 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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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국가 장학금 신청 하기

국가장학금 신청방법 복잡하고 어렵죠?
저도 신청할때마다 매번 검색하고 확인합니다.
그래서 국가 장학금 아주 쉽게 신청하는 방법을 찾았습니다.
제가 여러군데의 정보를 수집하고 정리하여 여러분께 드릴께요
여러분은 이 글과 링크만 따라가면 쉽게 신청가능합니다.
지금 바로 장학금을 신청해보세요!

 

     국가 장학금 세부 유형 및 지원 대상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
지원 자격
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
 

 

대상대학

국내대학(외국대학 제외)

 

※’15년 대학구조개혁 평가 결과, ’18~’20년 대학기본역량 진단 결과, ’21~’23년 정부 재정지원제한대학 평가 결과에 따른 재정지원제한 유형 Ⅱ대학의 ‘24년도 신·편입 학생은 지원 대상에서 제외
※‘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(‘23.6.19.)

 


국가장학금 유형 (대학연계지원형 )

지원 자격
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,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1~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)

 

 ※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

 

 

대상대학

당해 년도 국가장학금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지원가능대학 중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참여 대학
’15년 대학구조개혁 평가 결과, '18~'20년 대학기본역량 진단 결과, '21~'23년 정부 재정지원제한대학 평가 결과에 따른 재정지원제한 유형 Ⅰ‧Ⅱ 대학의 ’24년도 신·편입 학생은 지원 대상에서 제외

 

※ ’23년 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 대학구조개혁위원회 심의 결과
※ 단, 국가장학금 Ⅱ유형(신·편입생지원)은 지원 가능
※ 자세한 사항은 [공지사항] ‘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’ 확인


다자녀 국가장학금

지원 자격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)

* 단, ’23-2학기 이후 입학(신입·편입)자는 입학 당시 만 39세 이하인 경우에 한함(만 40세 이상은 국가장학금 Ⅰ유형 지원)
* 다자녀 가구(대한민국 국적 자녀 3명 이상)의 모든 자녀에게 지원
* 단, 사망 자녀는 자녀 수 합산에 불가하나, 신청일 기준 만 1년 이내 사망한 경우에는 추가 증빙서류(사망일자가 확인되는 사망신고서 등) 확인 후 자녀 수로 합산가능

 

해당학기 국가장학금 신청절차(가구원동의, 서류제출)를 완료하여 소득수준이 파악된 학생

 

대상대학, 소득기준, 심사기준은 국가장학금 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 동일


지역인재장학금

지원 자격

신입생: 비수도권 고교 졸업자, ’24년도 비수도권 대학에 입학한 대학생
재학생: ’15년도~’23년도 선발된 계속지원 확정자

 

※ 단, `24년도 지역인재장학금 참여대학 소속 학생에 한함

 


대상대학
고등교육법 제2조 1호 내지 제4호에 해당하는 학교 중 비수도권 소재대학

 

※ 한국과학기술원, 광주과학기술원, 대구경북과학기술원, 울산과학기술원, 한국전통문화대학교, 한국농수산대학도 대상 포함

 


     

     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에 따른 지원 금액

국가장학금 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
지원금액
학자금 지원구간별로 해당 학기 등록금 필수경비(입학금, 수업료)를 초과하지 않는 범위 내에서 차등지원

 

 

2024년 학자금 지원구간 경곗값
※ 학자금 지원구간 값은 '월 소득인정액'으로 소득과 재산을 소득으로 환산한 금액의 합계임
※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=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
※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

 

 

기준중위소득이란?

보건복지부 장관이 급여의 기준 등에 활용하기 위하여 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 심의·의결을 거쳐 고시하는 국민 가구소득의 중위값
최저생계비를 대체하여 급여(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급여)별 선정기준 및 생계급여 최저보장수준에 활용되는 값
※ 2024년 기준 중위소득(4인 가구): 5,729,913원

 
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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